[펌]

2006. 5. 2. 15:46정치

부동산, 주민소환제, 국제조세... 오늘 처리된 법안은?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후속대책 관련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 =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0~50%의 비율로 차등부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 =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건교부 장관도 재검토 요청 가능.

▲ 주민소환 관련법(제) =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

단, 취임후 1년 이내·잔여임기 1년 이내·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선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개) =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제) = 일본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영유문제 등과 관련, 동북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 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지도·감독 관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정함.

▲국제조세조정법(개) =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 오는 7월부터 시행.

leslie@yna.co.kr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0) 2006.05.06
[펌]  (0) 2006.05.02
[스크랩]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0) 2006.04.25
[펌]  (0) 2006.04.22
[스크랩] 다음에 나올 책  (0)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