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2006. 2. 3. 16:49정치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우선 최재천 의원의 주장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NSC가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단순한 주한미군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성격과 한국 안보에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과 기조 하에 부처 협의를 했다"고 한다.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주한미군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겠나. 공동외교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답게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면서 협상에 나섰어야 한다. 그런데 철저히 비밀외교, 밀행외교로 일관했다. 나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비밀외교란 "보고없이 한미각서 초안을 교환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3차 한미미래동맹회의(2003년) 때부터 이미 그쪽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 정부에게 별도로 설명까지 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일부에서는 "국민 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NSC 문건 상으로 보면 최소한 청와대의 동의 없이, 그리고 NSC에 보고하지 않고 각서초안이 교환됐고, 정부의 명확한 지침없이 한미미래동맹회의 석상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곧바로 인정해버린 것들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지 습작이었다,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습작을 정확하게 통일되고 정제된 의사를 만들어내지 않고, 외교 행위에 가깝게 상대방 당사국에 건내줬다면 징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징계했나? 그런 식으로 유치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습작이면 습작이지, 그걸 왜 상대방 나라에 넘겨주나?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외교부 라인에 있어서의 보고 누락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찾아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NSC 스스로도 당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는데도, 과연 이 절차를 어떻게 개선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으며 책임을 지웠는지에 결과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내가 기자들에게 전화받은 내용으로는 당시 초안을 작성했다는 외교부 북미국 사무관은 오히려 영전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가장 선망하는 워싱턴에 나가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1차책임은 외교부에 있고,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져야 한다.

기획조정기능 담당부서라면 NSC?

그렇다.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책임져야 할까?

거기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 문제를 어제는 진실을 밝히는 쪽이 아니라 기밀유출 문제로 몰다가, 오늘은 특정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호도하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진실은 외교부나 NSC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관계문서를 내놓고, 국민들께 설명을 구하거나 최소한 국회에 와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를 숨겼을 땐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인가?

물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나만 알고 있는 건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어긋난다. 그리고 나는 이것 자체가 기밀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 문서가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는 1/20 정도, 스스로 문제점을 자인했던 부분만 말했던 것이다. 회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 토론 내용 중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할 땐 왜 전부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그 부분만 지적했다. 그런데 내부적인 토론까지 기밀로 묶어버리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밀행외교를 계속 합리화시키는 근본적인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청와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엔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 합법적으로 행정지배 하에 들어갈 영토라고 되어있다. 북한은 헌법 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있는데 잠재적으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 목적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기동군화를 인정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엔 있지만 목적 자체는 전세계를 위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에 대해 인정하는 각종 특권이나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나 방위비 분담 내역 등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성격변화에 따른 각종 영향을 국민께 알려야 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한미동맹 성격에 변화가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그렇다. 그리고 헌법 제 60조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외국군대가 머무를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이 머무는 데 대한 동의를 해줬지만,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 방위를 위해서도 한국에 있게 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

그렇다면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도 다시 제기되야 하나?

이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2004년 대정부질문 때 내가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당시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목적 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왜 한국은 우리가 용산기지를 이전해달라고 해서 가는 걸로만 생각하느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체의 답변이나 자료제출도 없다. 내가 국회 속기록까지 첨부해서 십수 차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기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구두합의도 합의다. 공동성명의 형태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전략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합의를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또다른 위해요소가 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외교부와 국방부와 NSC의 공통적인 반응은 "큰일났다, 드디어 색출작업이 시작됐다"라는 것이다. 이분들은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도대체 유출했는지, 누가 최재천과 가까운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면 과거 군사정권의 밀행외교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을 생각인가?

당연한 나의 권리다. 국회의원은 비밀을 볼 수 있고, 비밀을 밝힐 권리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또 밝혀야 할 것들이 있나?

여러 관계 부처 중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제보를 받고 있다. 오늘만 해도 내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고, 토론과 해명 요구할 것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CBS편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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