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30. 06:44ㆍ울진
[군정질문] "환경미화업체 파행 운행, 도시계획도로 문제 많다" | ||||||||||||||||||||||||||||||||||||
중기재정계획 누락 및 관외학생 학자금 외면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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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9월 3일 장용훈, 황유성, 양승철 의원 등이 김용수 군수와 도시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친환경농정과장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황유성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는 2개 업체가 업무대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어 장용훈의원은 본지가 보도한바 있는 울진읍 향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문제와 관련해 계획과 다르게 추진된 이유와 집단민원에 대한 군의 대책을 추궁하고 나섰다.
양승철의원은 김용수군수에게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는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점을 따지는 한편 고등학교 관외 진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거와 관내 진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의 요지.
황유성 의원 "환경미화업체 3대 보험료 미화원 부당 부담, 문제없나?" 방기룡 과장 "미화원 불이익 감안해 대행업체가 정산직급토록 하겠다" [황유성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지역의 2개 업체가 업무대행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2005년 9월30일 1차 협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바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이 29명으로 용역시 반영됐으나, 군이 직영 때의 환경미화원 35명을 승계토록 하여 과다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약 1억4천8백만원을 2개 대행업체에서 부담토록 하여 경영난이 초래됐다고 지적되고 있다.
1차 협약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사용자 50%, 근로자50% 부담토록 되어있으나, 2개 업체에서는 2005년 협약 당시 군이 용역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1인당 인건비 산정표상 합계금액(2천7백여만원)이 아닌, 표준보수연액(1천3백4십여만원)을 적용한 4대 보험료를 책정하여 대행업체에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3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 군에서 승계한 환경미화원은 '울진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협약서'에 의거 군 직영시의 인건비를 지급토록 했으나, 대행업체에서는 자체 고용 환경미화원과의 위화감을 핑계로 인하된 인건비를 지불했다.
3대 보험료의 근로자 100% 부담분에 대해 대행업체에서는 근로자 부담분 환불에 대해 애초 군에서 잘못 산정하여 초래한 결과이며, 군에서는 초과인원(6명)에 대한 인건비와 잘못 산정한 보험료를 군에서 소급 적용해 보상 없이는 3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불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대행업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매달 5백만원 내외의 급료를 수령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수립됐는가?
[방기룡 환경위생과장]
2005년 민간위탁업체 선정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업체 승계 희망자 35명을 청소구역 연고에 따라 배정하고 협약서 조항에 그 원인을 명시한 사항이다.
원가계산상의 환경미화원 적정소요인원 29명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추정자료일 따름이며, 본 청소대행 용역은 '도급계약'이다. 원가계산상의 적정 소요인원 29명에 6명을 초과한 고용승계 35명을 거론하는 사업자(대행업자)의 경영난 주장은 적절치 않다.
승계미화원의 인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협약서에 '직영당시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대 보험료의 100% 근로자 부담액의 환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가 산정된 인건비 총액(연봉)에서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용 계약·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 상당의 인건비를 부족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사항들은 2007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08년 3월 대행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2008년 4월 부족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산 지급토록 통지한 바 있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형평성 문제와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
다만 3대 보험료의 원가계산상의 착오산정분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추가지급 의무는 소멸됐으나, 이로 인해 고용승계 미화원이 당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대행업체에 추가 지급토록 하고, 지적된 인건비 부족 지급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산지급토록 조치하겠다.
우리 군의 현실상 현재 업체와 재계약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올 연말 계약하겠다.
장용훈 의원 "울진읍 향교 앞 도시계획도로 집단민원 대책은?" 전명환 과장 "설계 변경해 시공 중. 책일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장용훈 의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울진향교 앞) 실시설계 시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 시공된 도시계획도로가 다르게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된 도로와 다르게 추진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였는가?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되었는지 밝혀 달라.
공사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사업진도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달라.
(사영호 의원은 이에 부연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장(死藏)된 예산에 대해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전명환 도시경제과장]
본 도로는 덕구온천 방면을 잇는 주요도로 중의 하나로서, 오랜 전부터 도로 확장포장이 제기되어 오던 곳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구간은 울진읍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실시설계시 이 도로 상단부 일명 '골패목' 지점의 도시계획 노선이 산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많은 절토량과 절토 높이로 인한 절토부 사면처리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절토 비탈면에 위치한 산위의 주택 15채의 이주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이주 대상 주민들의 토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나 울진향교 소유토지로서 이주에 따른 주택 보상금으로는 전셋집도 얻어 나갈 수 없는 형편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할 때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문제 등 실시설계 검토시 고민이 많았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8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2개 지점에 대하여 홍수량 검토를 하였으며, 홍수량 검토결과 하천쪽으로 도로를 이동하고 옹벽을 설치하여도 오히려 약 17%의 여유가 있음에 따라 부득이 계획도로를 하천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계획 구간 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수부지를 형성하여 본 도로의 구조물인 옹벽도 보호하면서 울진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본 도로를 당초 도시계획 노선과 다르게 계획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의 도시계획 노선이 산쪽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공사 완료 후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주민민원과 관련하여 6월25일과 7월29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읍내3리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8월6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읍내3리 주민대표 13명이 참석하고, 군수가 임석한 가운데 3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하천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함에 따라, 8월7일 현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의 옹벽 설치지점과 통수단면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캔틸레버 방식의 옹벽설치에 대한 설명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설명한 후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다.
설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살펴보는 것이 행정의 몫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게 됐다.
토지보상 없이 건물 값만 받아 전세방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운 군민을 더 많이 생각하다보니 부득이 당초 도시계획 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않고 노선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공정은 약 50%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3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양승철 의원 "중기재정계획 누락, 관외진학생 학자금 외면 문제있다" 김용수 군수 "재정계획 누락은 집행부 잘못, 장학금은 기존안 고수"
[양승철 의원]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행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어떤 형식의 정식 보고가 없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예산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자체심사 후 의회에 먼저 상의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심의하라는 것이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는 따질 수도 없고 무조건 그 계획을 따라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는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회도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법에도 명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울진군민인 관외진학생과 그 부모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학자금 지원을 차별화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관내 진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달라.
예산중 2008년 중·고생 학자금 지원에 11억8천7백여만원이 지출됐고, 올해에도 12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100%로 진학한다는 것은 관내 고등학교의 다양성에 대한 미흡함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 발휘를 위해 현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역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외로 진학한 학생이 63명이었다.
이유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에서는 전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관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내진학 학생이든 관외진학 학생이든 누구나 군민이면 평등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군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관내 중·고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외로 진학한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외 진학 학생 수는 고1,2,3학년 28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으론 울진군에 주소가 없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들에 대해 학자금지원을 차별화하는 근거와 관내 진학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의향이 없는가?
[김용수 군수]
첫째 우리 군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의회에 보고 및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향후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 편성 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
둘째 중·고생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여 지역의 우수학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인재양성과 관내 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타 지역 학교 진학생과 법률 조례 직장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생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면지역 거주학생은 교육권이 봉화로 되어 있어 소천중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다.
재원은 매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영사업비에서 그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관내 14개교 중·고생 3,250명 중 2,200명(67.6%)에게 12억원의 학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교과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분석결과 군단위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의 비율이 증가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로 미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수인재 육성과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그 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때까지는 현재 방안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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