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결국은 꼼수로 드러난 청와대의 노대통령 기록물 반환 요청

2008. 7. 20. 19:46사람 사는 세상

결국은 꼼수로 드러난 청와대의 노대통령 기록물 반환 요청
(서프라이즈 / torreypine / 2008-7-19)


모두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밝혀진 원본유출, 해킹으로 인한 국가기밀유출, 30억 비용설 등을 동원해가며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해서 기록물을 회수받은 청와대가 마지막 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사건의 실체를 뽀록 내버렸다.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 어느 '청와대 관계자'가 19일 "기록물 뿐 아니라 e지원 서버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게다가 e지원 서버가 없으면 반환한 기록물들을 온전히 읽을 수도 없는 만큼 조속히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실토를 한 것.

 

다시 말해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국가 소유물을 슬쩍한 도둑에 범법자, 그리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위험에 노출시킨 개념없는 전직대통령으로 몰아세우던 청와대의 숨겨진 의도가 대통령기록물 봉하 버전을 읽어보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 '관계자' 덕에 그동안 몰랐던 것 하나를 더 알게 됐다. 노 대통령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버전(또는 청와대 버전)과 봉하 버전이 다르다는 점. 그렇지 않고 봉하 버전이 그동안 알려진대로 원본의 복사본이라면, 이미 다 보고 있는 청와대가 봉하 버전의 내용에 그렇게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버전이 진짜인가? 다시 말해서 어느 버전이 검은 손을 탔는가? 그 답을 구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다른 한 가지 쟁점을 먼저 보자.

 

어제 노무현 대통령측과 국가기록원측은 3시간에 걸쳐 대통령기록물 회수를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노 대통령 측이 직접 봉하에서 성남까지 차를 운전해 기록물이 든 하드디스크만 반납했다.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중요 쟁점은 하드디스크 카피본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국가기록원 측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훼손 등에 대비해 별도의 하드디스크 사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 대통령 측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사본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복사는 불필요하다"고 거절했다.

 

한쪽에서는 추가 사본이 왜 꼭 필요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굳이 못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이 문제가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일반인이 모르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짐작은 했지만 그 관계자가 오늘 필자가 가졌던 의문을 깨끗이 풀어줬다.

 

먼저 노 대통령이 사본을 봉하에 가져가서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외부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보좌관 몇이서 볼텐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삭제한들 뭐하겠나? 그리고 어짜피 국가기록원 버전에 다 남아 있는데…

 

추가의 경우는 조금 더 재미있다. 청와대 버전엔 없는데 봉하 버전에만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에 관해 아직 일반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 즉, BBK와 관련된 비밀, 대선에서 노출되지 않은 다른 문제, 아니면 이명박에게 당선자 시절에 있었던 밝혀지면 곤란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봉하 버전에만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면 노 대통령 측이 당연히 알 것이고, 필요하다면 삭제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건 이명박쪽도 잘 알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닌 것 같다.

 

거꾸로 국가기록원 버전이 누군가의 손에 훼손되어서, 그 버전이 원본과 동일한 봉하 버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건 아닐까?  그렇다면 봉하 버전을 없애거나, 회수한 후에 손 대서 변질된 원본(?)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봉하 버전은 봉인이 될테니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본을 한벌 더 만들면 공인(?) 사본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콘트롤하에 들어가게 되고, 변경이 쉬울 것이다. 그 후에 봉하 버전을 합법적(!)으로 소각하면 진짜 원본과는 동떨어진 변질된 국가기록원 버전이 원본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청와대는 825만건 중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95.5%의 기록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특히 일반기록물의 경우 3월 말부터 이미 온라인으로 열람서비스를 받고 있고, 비밀 기록물도 오프라인으로 사본까지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원격접속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왜 청와대에 열람서비스 개시한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봉하에는 온라인 열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걸까? 혹시 기록물 변질이 봉하 버전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봉하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닐까?

 

시한을 맞추기로 했다는 표면상의 이유보다는 이런 연유에서 노 대통령이 사본 제작에 극구 반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봉인까지 했다지만 봉하 버전의 안위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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