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와 의협의 의료법 쟁점 이렇습니다

2007. 2. 14. 19:10정치

정부(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시안을 놓고 설정한 대화기간이 지난 11일 종료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과 원점 재논의 주장에 밀려 대화가 전혀 되지않고 시간만 흘러간 것이지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합니다.


개정안 실무단체에 참여했던 단체는 크게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사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을 기준으로 좌우의 스텍트럼으로 갈라져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쪽의 주장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요. 이번글에서는 첨부한 도표내용처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투약 포함 여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를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검사나 시술, 투약 등은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특별히 투약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투약"이라는 두글자를 의료행위 정의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약사의 조제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지요. 투약을 의료행위에 명시하면 의료분업 이전시대처럼 의사가 처방과 조제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재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투약권까지 주고 있으나 외래환자에겐 처방전만 써줄수 있습니다. 즉, 투약을 의료행위에 명시하게되면 외래환자에게 까지 투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사쪽에서의 반발은 명약관화겠죠.

 

간호업무 범위

 

의료체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직적 분업체계가 유지되야 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서비스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명시함으로써 의사의 권한을 떼어 간호사에게 독단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의료체계를 흔드는 일이다는게 "간호진단" 명시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진단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의사의 진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의사의 진단이라 함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생물학적, 물리적 관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을 의미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까지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런 부분은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업무로 보는게 상식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은 똑같겠지만, 같은 환자라도 환자의 심리상태는 다릅니다. 즉, 의사진단은 같아도 간호진단은 환자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서 간호진단이 의사진단을 침해하는 다시말해 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을거라는게 정부와 간호협회쪽의 주장입니다.

 

 

사진출처 : 국정브리핑 

 

표준진료지침

 

표준진료지침 제정에 대해 의료협회는 환자의 증세라는게 천차만별이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함에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획일화, 규격화 한다면 기계적 붕어빵식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료수준의 하향평준화글 초래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그동안 복지부에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산하단체 두어 꾸준히 작업을 해온걸로 파악됩니다. 정부에서 뿐만아니라 일부 의학계에서도 그래왔고 심지어 간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진료지침"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똑같은 진료지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 상당기간씩 기다리며 병을 악화시킬 필요도 없어졌고, 과잉진료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에따른 비용부담을 덜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사의료 행위

 

정부에서는 스포츠마사지, 피부관리, 문신 등 현재 우리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관리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유사의료행위가 법 밖에 존재함으로써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남용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의료협회에서는 이 조항이야말로 개악주의 개악이라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해 국민건강이 좀먹는 현실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면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상업성만을 노린 사이비 의료가 활개를 칠게 뻔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지요.


크게 보면 열거한 네가지가 정부와 의료협회간의 쟁점화된 조항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나름의 타당성을 갖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융통성없는 밀어부치기가 생각날 수도, 밥그릇 챙기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찌보면 타협점을 쉽게 찾을수도 있는것 같은데 역시 대화와 양보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노사분규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by  솔개처럼

 

 

* <무브온21블로거기자단>이란 : 무브온21에서 활동하는 논객들이 모여 구성한 기자단입니다. 무브온21의 주요 칼럼과 무브온21 논객들이 기획한 기사와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moveon21.com

 

 

 

 

출처 : MoveOn21.com
글쓴이 : MoveOn21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