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2011. 5. 24. 12:03ㆍ울진
6월 1일 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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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2011. 6. 1(수)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제요금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초과시 매 1km마다 100원추가 부담하여 최고 울진에서 서면 광비까지 5,400원의 버스요금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 시행하여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정되는 농어촌버스요금은 일반버스 성인1,000원, 중․고생800원, 초등생500원이며, 좌석버스는 일반1,500원, 중고생1,150원, 초등생750원으로 관내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버스단일화 시행으로 교통약자(노인, 학생 등)의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는 물론 자가용 이용 억제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버스 요금기준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78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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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lj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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