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빈세

2012. 10. 31. 11:21관심사

 

 

 

 

 

 

 

 

요즘 경제 관련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말로, 토빈세가 있습니다.

토빈세를 처음 들어보거나, 신문에서 가끔 봤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빈세(Tobin's Tax)는 지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제임스 토빈 교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토빈 교수가 1970년대 초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소폭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데서 유래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대체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환투기 등 단기적인 국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빈 교수가 세금 부과를 주창한 것.

 

즉, 국제 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자본이동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을 빈국의 개발에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토빈세를 주장한 것입니다.

 

케인즈 이론의 STT(Securities Transactions Tax)를 외환시장의 범위에 적용시켰다는 의미에서 토빈 교수의 토빈세는 CTT(Currency Transaction Tax = 금융거래세)라고도 불립니다.

 

토빈 교수는 '국제금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했고, 환율의 지나친 변동을 우려했으며,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금에 대한 과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때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이 우려되었는데요.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으로 인해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금융위기도 극복하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 위기의 책임을 금융권에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하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중이며, 유럽 국가 수반들 사이에선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토빈세만 언급되는 것은 아니겠죠?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1)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여 금융위기 발생시의 비용을 충당

2) 정리기금(resolution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기 발생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3)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금융거래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토빈 교수의 제안은 처음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따른 장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으며 자본 통제로 수익 창출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을 염려한 금융계 반발이 컸기 때문.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토빈세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다시 생겼죠.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아탁(ATTAC: 시민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과세연합)이라는 비정부 조직이 만들어졌들 정도.

 

그리고 최근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토빈세가 국제 금융시장에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브라질 외에도 세계 각국이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금융감독청장(FAS)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어데어 터너는 지난 8월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 특히 금융 부문의 과도한 수익과 보상을 억제할 방안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최근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2개국 각료들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연구할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모든 금융거래에 0.005% 세금을 부과해 개발원조 자금을 연간 450억달러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유럽 이사회는 G20 정상회의 때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1. 과도하면서 단기적인 투기를 억제 가능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모든 금융거래에 일정 세금으로 매긴다고 하면 시장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본통제일 수 있는 것이죠.

 

2.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추구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비과세 대상. 또한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높은 편입니다.

 

3. 토빈세로 tax revenue 증가

 

국제 외환거래에 붙는 적은 세금으로 인한 수입은 매년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유럽이나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토빈세지만, 정작 토빈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선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 준수해야 토빈세의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세피난처로 인해 이러한 자본 통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에 왜곡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토빈세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즉, 환율이나 금융자산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인데요. 스웨덴은 토빈세를 본떠 198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로 인해 증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결국 1991년 이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토빈세는 이미 유입된 자금의 유출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있을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빈세 시행에 앞서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거나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와프 협정을 상시화,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빈세를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집니다.

 

 

 

 

출처: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2010년 3월)

출처 : 위대하신 꽁치님의 블로그
글쓴이 : 꽁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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